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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제도가 꼭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1. 고용 불안정성 및 심리적 부담

​본채용 거절 위험: 수습 기간은 본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험적인 고용' 단계입니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과도한 심리적 압박: 본채용 확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업에 잘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업무 몰입도를 저해하며,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예: 연차 사용 등)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불이익

​최저임금 미달 적용 위험: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동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로조건의 불명확성: 일부 기업에서는 수습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정식 근로자와 차별적인 근로조건(복리후생, 휴가 사용 기준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당 평가 및 사후 구제 어려움

​불합리한 평가 기준: 기업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구제 절차의 복잡성: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절되었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본채용 거절은 기업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경력 단절 및 구직 영향: 본채용이 거절될 경우, 짧은 기간 동안의 경력이 실질적인 경력 단절로 이어지거나 다음 구직 활동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한 내용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잘 정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를 수습(修習)으로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용(試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경영에 있어 사람의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전형과 잠깐의 면접전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일정기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적성과 업무능력, 팀워크,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는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습은 이미 본채용이 된 근로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이므로 본채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에 있어서도 시용기간의 근로자처럼 사용자에게 해고권이 광범위하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도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시용제도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시용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도 회사에 본채용이 되도록 능력을 발휘하며 성실히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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