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일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직원은 주 4일(화~금요일) 근무자입니다.
- 10월 3일(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 10월 6일 월요일(직원 휴무일)에 본인 다리를 다쳐 다음날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정확히 언제 다친것인지 얘기하지 않음)
- 직원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 직원 채용 이야기에 동의하며 본인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 저는 직원에게 사직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이 경우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0/4(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 불가 연락을 받은 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이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퇴직일을 10/4(토)로 지정해서 퇴직금과 급여를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과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본다면,
직원의 상해 사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사안의 퇴직일은 10월 7일 이후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10월 6일 까지는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날의 익일로 보기 때문에, 10월 6일 "다쳐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한 것을 퇴직의 의사표시로 가정한다면, 10월 6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직서 제출이 퇴직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사직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되고 향후에도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확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처리해달라"라는 표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10월 7일을 퇴직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근로제공의사가 없는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 퇴직일을 사직서 수령시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퇴직의사를 명백히 확인(퇴직 일자 포함)한 다음 금품 청산 등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기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급여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7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는 경우라면 10월 21일까지는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병가나 병휴직을 보장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 회사에서 병가나 병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