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일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직원은 주 4일(화~금요일) 근무자입니다.
- 10월 3일(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 10월 6일 월요일(직원 휴무일)에 본인 다리를 다쳐 다음날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정확히 언제 다친것인지 얘기하지 않음)
- 직원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 직원 채용 이야기에 동의하며 본인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 저는 직원에게 사직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이 경우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0/4(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 불가 연락을 받은 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이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퇴직일을 10/4(토)로 지정해서 퇴직금과 급여를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과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본다면,
직원의 상해 사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