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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한 연장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월세 15% 세 액에 누진공제액이 12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원칙적으로 초과누진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실무적으로 소득세 세율 속산표를 사용하는 데,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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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은 추가로 공제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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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표처럼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