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식대가 들어가고,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여도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식대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