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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법인카드를 잃어버린 직원인데요...

잃어버리고 하루 뒤 바로 말씀드렸는데 식대나 기타 등등은 일단 제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거 제 책임이 커서 제가 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해당내용은 없고 계속 법인카드로 식대나 기타 등등 이용했었거든요... 다른 말씀이 없어서 계속 제 사비로 내고있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 크지만 이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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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카드를 잃어버려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기는 했으나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 경미한 문제입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회사지출비용을 손해배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측에 아직 안알리셨다면 빨리 말씀드리고 카드발급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대신 지출한 부분은 돌려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카드 분실로 인한 손해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