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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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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도 사고 대인 접수가 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이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았다고 합니다. 저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중주차 된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분은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손 부위 확인 해달라 하니 모르겠대요. 근데 박았대요.. 어찌저찌 파손 부위 여기라고 찾아오셨는데 그 부위가 맞다면 면대면 접촉이라 이렇게 날 수가 없는데 이게 맞다네요. 뭐 맞다고 쳐도 이걸로 대인 접수가 되마요..?

제가 거부해도 확인원 끊고 진단서 끊어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시속 1~2km 정도고 걷는 사람이 더 빠를정도 입니다. 행여 가속이 붙을만한 거리도 아니고 좁아서 1~20cm 깔짝깔짝 움직인걸로 박았다고 주장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거부해도 확인원 끊고 진단서 끊어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경미사고의 경우 상해를 입었음은 서로의 주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해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입었음을 입증하면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진단서가 허위 또는 과잉 발급, 해당 사고와 관련없는 진단임을 입증해야 함이 민법상 입증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는 만약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한다면,

    위와 같이 해당 사고와 관련없는 진단 또는 허위 과잉 진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조사결과에 상해없음으로 나오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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