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이혼한 경우도 수녀님또는 신부님이 될 수 없는지요?

수녀님과 신부님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데 결혼 했다가 이혼한 경우에도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될 수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치빠른 거북이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 tv에서 본 적 있어요 결혼했던 분이 이혼을 하고 수녀님이 되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 후 이혼한 경우에도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자만이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혼 후 혼인 무효 판정을 받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교회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