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저번 횡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상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거는 결국에 게임을 관리위원회에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검열을 찬성하고 뭐 지나치게 보수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개신교 전통주의적 중에서 좀 한국적인 유교적인 것과 결합을 해서 좀 이상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검열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게임을 관리위원회의 그 방침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입법도 지나치게 강하게 되어 있고요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원래 게임의 연령등급을 분류하고 불법 게임물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국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거나, 민원이 제기된 이후 등급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나 글로벌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 단속은 경찰과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역할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와 불법 게임물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이나 도박과 유사한 요소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표현이나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다보니 불신만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게관위는 국가 주도 규제 기관이라 비전문가들이 민원에만

    휘둘리는 탁상행정이 심해서 그래요

    반면 사행성 게임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다 보니

    규제가 기술을 못 따라가서 애먼 인디나 서브컬쳐 게임만

    억울하게 잡는 불공정한 구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