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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코인 증여세 대한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비트코인 5천만 원 정도를 딸 계좌로 이체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0세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금으로 5천만 원 준 것과 코인으로 5천만 원 준 것 동일하게 공제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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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코인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코인은 증여 전후 2개월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군데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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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 증여당시 해당 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0년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중간에 사고 팔고 관리를 해줬다면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