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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코인 증여세 대한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비트코인 5천만 원 정도를 딸 계좌로 이체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0세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금으로 5천만 원 준 것과 코인으로 5천만 원 준 것 동일하게 공제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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