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지
집주인이 계약만료날 보증금 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니 주소가 본인이 사는 주소지가 아니고 임대로 내주고 다른분들이 미싱공장처럼 운영하는곳이더라구요. 집주인은 제가살고잇는 해당오피스텔에 3층에 사는거 확인했고 (도시가스 검침 아주머니에게도 여쭤본적잇고 엘베타면 항상 3층에 내리는것 확인)
타워주차관리아저씨한테도 여쭤보니 오피스텔3층에 거주중이라고 하는데.. 보내봣자 반송될거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떻게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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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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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불명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주소확인이 어렵습니다.
우선 3층으로 보내신 후 연락처를 알고계시다면 수신확인이 되는 문자, sns, 메일을 통해 동일 내용을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