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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81
공정한청설모8120.10.25

신축 아파트 분양 매매 거래 할경우?

아파트 분양 매매시 잔금 완료후 취득세 납입 실거래 신고가 들어 가는건가요??등기 신청도 잔금 납입 완료후 들어 가나요? 아니면 중도금 몇퍼센트 납입하면 신청 가능 한건가요?? 또한 중도금 낼때마다 영수증을 받는건지 최종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 납입하면 같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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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분양시 잔금과 동시에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와 함께 실거래신고 서류도 같이 들어갑니다. 분양 잔금을 입금하시게 되면 동시에 필요서류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게되면 약 5일 정도 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분양을 받게 되면 위임 받은 법무사가 일처리를 합니다. 법무사가 필요 서류 요청하면 갖다 주시기만 하시면 되니 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