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 아파트 입주하면 언제 등기가 나오나요?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애 등기가 언제쯤 나오나요? 아파트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인 시기가 있는 건가요? 또 세무소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얼마뒤에 돈을 환급해 주는 것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에 등기가 언제쯤 나오나요?
수분양자(구매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납부 후 진행되며,
입주자 모집 기간(45~60일) 전후에 잔금 치르지만 등기는 입주 후에야 가능합니다.
2. 아파트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인 시기가 있는 건가요?
아파트별·단지별 차이가 큽니다. (일률적 시기 없음)
3. 세무소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얼마 뒤에 돈을 환급해 주는 것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등기가 됩니다. 생애최초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납부할 때 감면된 세금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