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후 등기필증은 언제쯤 오나요?
등기필증하고 등기권리증이 같은얘기인가요? 등기필증올 때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같이 오는거라고 하셨는데 맞는건지 통상적으로 매매후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인가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필증이지만, 실무에서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언제쯤 오나요?
등기 신청 후 통상 3~7일 내에 등기 완료가 되고, 등기필증은 등기를 신청한 사람(보통 대리 법무사)이 수령합니다.
그 뒤에 보통 등기 완료 후 1~2주 내에 다음 서류들을 한 번에 전달받습니다.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잔금처리 후 매도인과 중개사가 정리해주는 것)
따라서 보통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약 2주 내외에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접수를 했다면, 법무사가 등기 완료 후 한꺼번에 위 서류들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일부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포함해 따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3. 매매계약서도 같이 오나요?
등기소에서는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원본은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최종 정리 후 등기서류와 함께 전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서 원본을 못 받으셨다면, 중개사에게 따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 드리면: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 (같은 말입니다)
매매 후 약 1~2주 이내 서류 수령 가능
등기필증과 등기완료통지서는 법무사나 등기 신청인이 받음
매매계약서는 등기소가 아니라 중개사를 통해 따로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의미 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등기절차에 대해 법무서비스를 받았다면 잔금일로 부터 통상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가 완료되고 생성된 등기필증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배달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필증이 2011년 이름이 바뀌어서 등기권리증으로 바뀐것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등기이후에 등기소에서 발행되는것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발송되고 매매계약서의 경우는 등기시에 필요서류로 제출후 등기권리증이 올때 이에 첨부되어서 반환이 됩니다. 보통 매매후가 아닌 등기접수이후에 3~4일 길어도 1주일정도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필증하고 등기권리증이 같은얘기인가요? 등기필증올 때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같이 오는거라고 하셨는데 맞는건지 통상적으로 매매후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소유권 이전등기후 1회 한하여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드기필증은 매매 후 곧 바로 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30일 -15일이내 등기원부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즈음은 기간이 단축되어 10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굼 기다리시면 송부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발급되던 것이 등기필증이고 등기권리증이라고도하는데, 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발급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셨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유권증명서류, 신청인 주소 증명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 등과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4~7일 이내에 처리되면 계약서와 함께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라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동일한 의미이며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등기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국토부에서 발급이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고 약 5~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가 있다면 법무사 통해서 최종 등기 서류를 전달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 등기인 경우 전자등기 완료 확인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으로 대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 주택을 구매한 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 과거에는 등기권리증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등기필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된 것이 있다면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발급되며, 매매 후 15일에서1개월 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다른 서류로, 대부분의 경우 등기권리증은 발급되지 않고 등기필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등기필증과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계약서 자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된 후 그 소유자가 받는 증서입니다. 이는 등기권리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졌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문서로 매매 계약 후 대체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 우편으로 오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필증하고 등기권리증은 같은 말로 통상적으로 등기필증이라고 부르고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법무사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던가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에 주면 공인중개사가 전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즉 법무사님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주니 일반매매의경우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신축 분양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