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분양권에 주택을 완성된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는 1)잔금
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늦은 경우 그 자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인)보다
더 늦은 경우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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