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환불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1달동안 어린이집에 못가게된다면

혹시 보육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으면 다음달로 이월해서 결제할수있을까요?

못간부분에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 사고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환불절차는

    보육료 납부시점과 기관의 회계. 정산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먼저 사고 사실 및 보육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환불 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사고로 인한 환불은 보육료 환불 아니라 보육료 정산(반납/환불)로 처리 될 수 있기에 기관회계 매뉴얼의

    반환금 등 관련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일단 보육료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결서 사유에 따라서 출석 인정 결석이 처리되어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어 보육료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불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석 인정 대상이 아닌 장기 결석의 경우 환불이나 이월 여부는 정부보육료가 아니라 필요 경비부분만 될 수 있으며 실제 이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고로 한 달 못 가게 되면 보육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어린이집 원장님께 사정을 전달하고, 결석 기간과 복귀 여부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실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는 방식인지, 환급 후 재결제인지 여부는 원 운영 방식과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고, 처리 방식은 원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는 원칙적으로 재원(등록) 상태이면 출석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한달 결석했다고 자동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께 '장기결석 처리 가능 여부'와 '환불/이월 기준'을 문의해 보세요. 사고로 1개월 결석 예정이라면 진단서 준비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정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결제는 보통 후불로 결제됩니다. 보육일수를 11일 이상 채워야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일수 11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아직 결제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11일이상 채워졌다면 결제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만약 11일 이하로 등원하게되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이 생기니 출석일수를 잘 맞춰주시는 것이 부모부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이나 환급의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