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이벤트를 당첨될때 떼어가는 제세 공과금이라고해야하나 그거는왜 3.3퍼센트 떼가나요?
이벤트나 단기알바를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3.3프로를 뗴어가는데 그러한 세금을 떼어가는 기준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소득에 대해 지급액의 3.3%를 떼는 것은 알바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소득세법은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해 3%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한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3%+지방소득세 3%×10%=3.3%).
한편, 이벤트 당첨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22%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됩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20%×10%=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단기 알바는 몰라도 이벤트 당첨 제세공과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는 의미이며, 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33%를 미리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이벤트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당 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경품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 지급자가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등 알바비를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아주 낮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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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모두 세법에 정해져 있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