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고장시 교체비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형광등고장시 교체비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유튜브를보다가 문득 궁금함이 들어 질문 남겨봅니다
세입자가 그냥 자기부담하는경우가 많은걸로 아는데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전구나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임대인들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해주기도 하고 안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부에 있어서 원칙이란게 없습니다.
협의가 우선하되 오래된 관례처럼 내려오는게 전등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합니다.
관련해서 계약시에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면 간단한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주요문제(누수, 보일러등)은 임대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소모품조차 임대인이 해주길 원하면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아마도 해주는 임대인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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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의 고장이나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형광등이나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나 임대차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이 고장났을 때, 전기 수리공의 출장비는 최소 10만원 ~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광등의 안정기 고장이라면, 직접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작업은 안전이 우선이므로,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같은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의 경우 소모품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대인께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닐시 천장누수 혹은 보일러고장 등의 중대하자의 보수 및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건전지교체나 형광등 교체등의 소소한 소모성 교체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이러한 부분들을 계약시 특약에 기재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