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미만입니다.
아침에 출근할려고 하는데 폭설로 인해 차가 퍼져 출근할수가 없어서 팀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냥 휴무 하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는데 경리실장이 휴무아닌날 쉬었으니 결근이고 다음달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저번달에 만근해서 1개의 월차가 남아있고 1번의 휴무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휴무나 월차로 대체하겠다고 했더니 휴무는 바꿀수 없고 연차는 미리 휴가계를 내지 않았으니 무조건 결근이라고 합니다. 경리실장 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휴무는 쉬는날이 겹치지 않게 다른직원의 휴무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월 연차발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때는 지정된 휴무일을 결근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사용 신청 기한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폭설로 인해 출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적어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때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리실장의 말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눈이 많이 온 것은 사업주의 세력범위내로 보기 어려운 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주휴수당 공제는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나 연차휴가의 소급적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