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4년 03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차량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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