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피는 건설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분양권 계약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매하는 과정이고, 이떄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없고 수요가 없는 경우 마피가 붙어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있습니다, 분양사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일뿐 분양대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경우 분양권을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갈 매수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
실제 입주 목적은 없었고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피(P)를 붙여 팔기 원했지만 실제 해당 분양권의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경우 입주 시점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분양권은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매수자가 나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