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장.부의장이 돼면 의원직과 당적은 어떻게 돼나요?
정치적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임명돼면 의원직과 당적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하고 역활과 권한 보상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직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과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수장이므로 삼부요인에 해당하며,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합니다.
국회부의장은 통상적으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국가의전서열 9위의 대우를 받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