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어떻게 선출되고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추천이 되고 선출이 되나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여러번 또는 연임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다수당에서 선임을 하게 되고, 부의장의 경우에는 원내2,3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회법상 연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