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장소내 CCTV 영상물 감시 및 근태확인
현재 밀키트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 근무 하고 있구요 매장은 현재 본사에 위탁을 맡겨서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점주랑 했구요. 문제되는 상황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본사에서 확인후 근태를 지적했다는 부분 입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할때도. CCTV로 근태 확인한다는 내용 못 들었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너무 수치스럽네요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인걸로 아는데 계약은 점주랑 했지만 사실상 저의 근태를 감시및 지적한건 본사 직원인데 지금 현상황을 봤을때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신고한다면 본사 직원 상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은 판매점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보이며,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비추는 cctv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신고대상은 cctv로 근태감독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