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직접 신고 할 수 없나요?

2021. 03. 22. 10:42

매출 금액이 적은 조그마한 법인입니다.

부가세는 직접 신고 가능하여 처리하였는데, 법인세는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꼭 회계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3월 이후에 신고하게 될 경우 가산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장부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라고 허시면 직접 복식부기로 작성하실 수 있다면 작성해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내 무신고,무납부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40%)(기간별 감면),납부지연가산세(연 약9%) 가산됩니다.

2021. 03.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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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세무조정 해당 법인일 경우에만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법인은 스스로 신고여력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말일이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임의 감사인엥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와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추계신고)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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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면 굳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될 것 입니다.

      2021. 03. 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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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인 스스로도 법인세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며, 만약 기한 내 무신고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괴되실 것입니다.

        2021. 03. 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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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외부조정(연 1억 5천 ~ 6억)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대표이사님이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를 3월 안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2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0% 이상의 법인세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에 맞추어 올바르게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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