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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깍두기
부끄러운깍두기22.02.09
일반과세자 사업장 1개 있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장 1개 추가해도되나요?

현재 아버지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 사업장 1개 운수로 냈었는데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장을 하나 또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내도 되나요? 추가되는거는 업종이 다르고 온라인의류쇼핑몰로 통신판매업까지 신고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낼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일반사업자가 1개 있다면 다른사업장이 간이과세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사업장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제 명의로 사업장 2개 내도 괜찮을까요? 외할머니는 청주에 계시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안산에 거주중인데 청주 동사무소와 안산 동사무소 말이 달라서 어느게 법이 맞는건지 헷깔립니다 청주에서는 제 명의로 사업장 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된다고 하는데 안산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게 되면 외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껴서 이젠 상관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왜 청주랑 안산이 말이 다른건가요? 사업을 해도 되는걸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신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와 무관한 질문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며,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담당자와도 계속, 반복해서 통화해보시고 다른 관할 동사무소에도 전화를 해보셔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나머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