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제출 못하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임금체불에의한자진퇴사로 바꿔야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의경우 고용복지센터에는 접수가 돼있는상황인데 노동청 감독관님이 센터직원이랑은 아는사이라 제공했지만 내부자료라 공단측에는 제공을 못한다고하는데 이 경우에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니 어떻게 안될까요? 감독관님이 확인서제공은 불가능하다하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것은 유선상으로는 확인시켜주실수있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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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