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취 중, 집에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와 본가에서 출퇴근 중인데요. 회사 대표님과 사수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며, 대표님은 평일에 한해 숙소 제공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취 시, 편도 40분 소요 + 셔틀버스 지원 / 본가거주 시, 편도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한시적인 숙소지원)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공포감이 심해 더이상 혼자 거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퇴사를 하려 합니다.
11월 13일 퇴사 통보, 11월 20일 퇴사로 생각 중인데요. (회사측은 모르는 상황/중요프로젝트가 있어서 아직 말 안함)
자진퇴사이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자차 왕복 3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4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법 조항에 따라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로 '안전의 위협'을 말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전의 위협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부부합가가 아니라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소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