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관련 수입 시 hs코드별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아일랜드산 카메라(정확히는 id 리더기)를 멕시코로 수출을 했었는데,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여 멕시코 -> 한국으로 발송(우리 회사에서 수입하는 형태)하여 카메라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출 시 hs 코드는 9008.50-0000으로 수출했는데, 관세율 0%가 아니라면 수입 시 8517.62-1010으로 수입가능할까요? 관세율표를 보긴했는데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FTA 서류 등 특혜 관련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1) 이 경우에 9008.50-0000으로 수입 시 관세율과, 8517.62-1010으로 수입 시 관세율은 각각 몇프로일까요? (관세 특혜 관련 서류 없음)
2) 수출 시, 수입 시 HS 코드를 달리해도 상관 없을까요?
3)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면장을 발급하고, 혹시나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수출을 안한다면 일반 수입으로 면장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재수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4) 아래와 같이 수입 요건이 있을 때, 해당할 경우에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에 9008.50-0000으로 수입 시 관세율과, 8517.62-1010으로 수입 시 관세율은 각각 몇프로일까요? (관세 특혜 관련 서류 없음)
-> 두 Hs code 모두 기본세율은 8%입니다.
2) 수출 시, 수입 시 HS 코드를 달리해도 상관 없을까요?
-> 수리 목적으로 수입하시기 때문에,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시어 관세를 면제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 관세를 환급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3)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면장을 발급하고, 혹시나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수출을 안한다면 일반 수입으로 면장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재수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 재수출이 이행이 되지 않는 다면 기존의 납부하여야 되는 관세 외 해당 관세의 20%에 대하여는 가산세(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아래와 같이 수입 요건이 있을 때, 해당할 경우에 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수출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의 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수입관세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9008.50-0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며, 8517.62-1010의 경우 WTO 협정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동일한 물품이라면 수입물품의 HS CODE와 수출물품의 HS CODE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의 경우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동안 재수출 면세가 가능합니다.
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수입요건은 관련법 상 해당 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