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발한비버7
기발한비버7

편의점 야외테라스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야외 테라스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길에 야외 테라스 바닥이 나무라서 부셔지면서 제 한쪽 다리가 0.5미터 정도 되는 바닥으로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바닥이 부셔질 때 난간을 잡으면서 떨어져서 한쪽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어깨가 팔을 내린 상태에서도 통증이 있고 팔을 위로 올릴 땐 통증이 더 심합니다 이건 제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관리 미흡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