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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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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테라스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야외 테라스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길에 야외 테라스 바닥이 나무라서 부셔지면서 제 한쪽 다리가 0.5미터 정도 되는 바닥으로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바닥이 부셔질 때 난간을 잡으면서 떨어져서 한쪽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어깨가 팔을 내린 상태에서도 통증이 있고 팔을 위로 올릴 땐 통증이 더 심합니다 이건 제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관리 미흡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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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갑자기 나무 바닥이 부서진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