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직처리 보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2019. 06. 28. 05:58

이직을 위해 사전에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다른회사에 입사를 할때 기존회사에서 사직처리가 안되면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직처리 보류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사직의사 표현은 최소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과 협의가 된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한정사직 처리를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취업으로 인해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4대 보험은 양쪽 중 큰곳에서 지급하는 것과 안분해서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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