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직처리 보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2019. 06. 28. 05:58
이직을 위해 사전에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다른회사에 입사를 할때 기존회사에서 사직처리가 안되면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직처리 보류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위해 사전에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다른회사에 입사를 할때 기존회사에서 사직처리가 안되면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직처리 보류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사직의사 표현은 최소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과 협의가 된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한정사직 처리를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취업으로 인해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4대 보험은 양쪽 중 큰곳에서 지급하는 것과 안분해서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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