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신청하고 교육받고 29일 1차 신청일입니다.재취직하면 고용보험에 알려나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하고 1차 교육도 완료하고 29일에 신청만 하면 되는데 2월 1일에 재취업을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알려야 하나요? 아님 29일에 제가 신청을 안하면 소멸되나요? 그리고 2~3일(무급으로) 출근해보고 출근이 힘들것 같아 그만두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해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이라는 건지 1차 실업인정일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차 실업인정일이라면 그 후 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다면 재취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직 이후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