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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사업자 카드를 한개도 안넣어놨어요

친구가 개인사업자 인데 사업자 카드등록을 안해놨더라구요

이제 개업한지 일년 넘었는데 그동안 매입자료 한개도없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했나 싶긴한데

지금 카드 등록을 신청한 상태인데

궁금한게

1. 카드등록을 하면 그전 자료도 다 넘어오나요

2. 안넘어 오면 매입자료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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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시 등록 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택스 조회가 불가하고 따로 카드사에서 내역을 받아서 넣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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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라면 홈택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을 내려받아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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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1. 현재로선 그전 자료도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카드등록한 달부터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세금신고용 거래내역" 엑셀자료를 카드사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료가 안넘어오면 카드사로부터 직접 엑셀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카드자료를 별도로 받으시고, 수기로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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