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개설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및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계좌 및 개인카드와는 별도로 계좌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의무적 개설대상이며,
사업용계좌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