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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복어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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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및 통신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켓 운영을 위해 사업자를 올해 1월에 냈는데 그동안 사업자카드 등록은 따로 안했었다가

오늘에야 하게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입니다) 늦게 해서 문제 되는게 혹시 있을까요???

사업자카드로 등록 안했어도 그동안 사업관련해서 사용한건 따로 세금신고할때 영수증첨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사업자카드 따로 만든건 아니고 그냥 제 명의로 된 개인카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를 경비처리하려면 해당통신사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경우 카드로 자동납부가 되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카드로 자동납부 되었던 내역을 소득세 신고할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통신비는 개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사업자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만약 배우자카드로 이체되었다면 그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간이사업자가 세금절감을 위해 뭘 더 해야하는게 있는건지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제 거의 일년이 다 되어가니 내년에 세금신고할게 걱정이네요.

해본적이 없어서 매출도 많이 없는데 세금만 잔뜩 나올까봐 겁부터나네요.

참고로 직원은 없고 전자상거래업으로 집에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관련된 세금중에도 세금혜택받을게 있을까요? 관리비나 공과금은 업무랑 주거공간이랑 별개로 사용한다는

증빙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해서요. 집 대출금이나 이런것도 당연히 안되겠죠?

세금관련해서 아는게 너무 없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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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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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토대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로서 사업자 명의의 통신비만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용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비는 사업과 관련되었을 경우,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통신비 지출은 경비공제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할 것입니다.

    주소지가 사업장일 경우, 관리비나 공과금, 집 대출금은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란 창업당시 15~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연령 및 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면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