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들 외에 기록검토 미진이나 사실조회신청 및 반박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연기 혹은 변경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무작정 변경을 여러 번 하시면 재판부도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몇회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