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와 간이세금 사업자의 차이, 유리한 것

임대사업자로 연 임대료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세청에서 4800 만원 안된다고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라는 통지가 왔어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가 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임대업이라면 간이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