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문제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저(세대주) 예비와이프(동거인)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대출이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이사갈집의 전세자금대출을 동거인명의로 하려고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넣으려고 하니 동거인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와이프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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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비 배우자분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예비 배우자분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집이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정보가 중요하며,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