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5키로내외로 서행하였고 정지선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선쯤 좌우확인후 조금 나가서 정지후 좌우확인을하려했지만 자전거가 감속을 하지않고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따로없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어느정도 그리고 12대 중과실에도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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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차대차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