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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기간 끝나서 한창 지났는데 벌금 무나요?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이렇게 까지 지난줄 몰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8개월이 넘었더라구요. 이런경우
벌금을 물수가 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8개월이 지나셨다면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