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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운전면허 적성기간 끝나서 한창 지났는데 벌금 무나요?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이렇게 까지 지난줄 몰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8개월이 넘었더라구요. 이런경우

벌금을 물수가 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기간에 하지않으면

    벌금20만원이하 나온다고 하고요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되니 면허시험장에 알아보시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 8개월이 지나셨다면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