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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추징금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추징금 납부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이 재판에 실형도 받고 추징금까지 나왔다고하는데

추징금을 몰라서 납부를 바로해야하나 아니면 실형이 끝나고 추징금이 나오나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분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범죄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적 벌금입니다.

    선고가 확정되어 판결이 날 시 에우편으로 납부 명령서가 발송되니 받으신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선고,판결이 나게되면

    우편편으로 납부명령 발송을 하고 받은 다음 1달 이내에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재판선고와 함께 추징금을 정하게 되면, 검찰이 해당 피고인에게 납부기한과 금액을 적은 납부명령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납부명령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