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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해부터 전형료도 연말정산 범위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접수수수료도 전형료로 보는건가요? 만약 전형료를 받지 않는 대학에서 접수수수료만 낼 경우 접수수수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에서 부양가족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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