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 저주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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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하는 저주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사안에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사란 범죄의 의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없는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