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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