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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금저축은 꼭 해야 하는 거란 말을 들었는데 연금저축 납입을 하면 언제부터 타 먹을 수 있을까요? 과세 이연 효과,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는다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익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크고,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에 좋아요.
또,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서 선택 폭이 넓어요.
자연스럽게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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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연금저축의 경우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연 최대 600만원 한도내에서 13.2%)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