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요청하는게 불법인가요?
작은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신입사원 면접을 저랑 해당팀 과장이보고 입사시켰죠.
근데 등본받고 확인해봤는데 주소지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되어있었습니다.
해당 사원에게 주소지를 물어보니 "해당 건물 1층만 공단이고 2,3층은 주거지다."라고 대답하더군요.
근데 찝찝한 마음이들어 해당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가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해당 사원이름을 물어보니 "이곳은 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해주는곳이며 그 분도 동일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해당 사원에게 추궁해보니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4대범죄나 특정 범죄가아니면 괜찮다. 근데 확실히해야하니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달라. 회사 제출용이라하면 발급거부 당할테니 본인확인용이라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해장 사원은 동의했으나 당일 퇴근하고 "퇴사하겠다. 범죄경력회보서요구가 불법인건아시냐"는 식으로 연락이왔습니다.
해당 사원이 저를 신고한다면 제가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구를 해서 실제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게된다면 이는 법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취득, 사용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요구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법(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근로기관 제출용이 아니라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그러한 요구로 인하여 퇴사를 사실상 강요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거주지로 인하여 전과 등이 밝혀지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