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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노래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노래도 가수에게 돈을 지불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성불주먹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 또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선음악사용사업자라면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2018년 8월 31일 부터 50평방미터 이상의 술집, 카페, 헬스장 등에서 노래를 틀면은 저작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