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노래도 가수에게 돈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 또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선음악사용사업자라면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2018년 8월 31일 부터 50평방미터 이상의 술집, 카페, 헬스장 등에서 노래를 틀면은 저작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