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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헬스장에서 음악틀어줄때 음악저작권료를 따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헬스장 사장님이 멜론 아이디로 틀어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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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체력단련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이는 공연행위에 해당하여 그 규모에 따라 월11400원부터 최대 월59600원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몰래 헬스장에서 녹음을 하여 헬스장측을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양측간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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