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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카페를 오픈했는데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볼까하는데요
평소에 멜론 정기결제로 스트리밍 중인데요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다 놓고 틀어도 되나요
아니면 영업장에서 틀때
저작권료 따로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부터시작
카페나 헬스장에서 음악을틀때
저작권료 내야합니다
이는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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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의자유로운
안녕하세요. 보통 카페나 식당에서 음악을 틀 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나 어플로 음악을 틀던데
대부분 음악 스트리밍 구독비를 내고(사실상 저작권료죠)
음악을 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케페나 식당에서 틀어주는 음악들은 대부분 저작권료는 내야 합니다. 작은 카페는 몰라도 대형카페들이나 프렌차이즈들은 저작권료는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합니다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쓸수있는 음악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대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요새는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으로도 제도화가 된 상황이기에 이부분은 따로 확인후에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카페나 식당에서 음악 사용시 저작권료를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월에 얼마를 내고
음악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