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Streaming 을 이용해서 뮤직파일을 틀어두는것은 괜찮나요?

2020. 04. 25. 23:37

제가 자주가는 작은 카페에서는 최신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유명한 재즈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단골이다 보니깐 카페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사장님이 상기 음악들은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Streaming 서비스 통해서 음악을 카페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이 음악 Streaming 서비스료를 낸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카페같은 사업장소에서도 해당 Streaming서비스를 따로 추가적인 비용없이 사용할수 있나요?

이런경우에 음악저작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개인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 했기에 그냥 문제없이 카페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사용할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비록 개인이 (카페사장)이용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음악을 카페에서 튼다고 하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확장된 '공연권'에 의해서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에 의거 '공연권'이저작권자가 자신의 노래가 공연될수 있도록 또는 공연되지않도록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매장크기가 15평(50제곱미터)이상 카폐와 생맥주집, 헬스장 (즉 아직까지15평 이하는 음악 저작권료 면제)등도 음악을 틀때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저작권료를 받는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천원)와 보상금(2천원)을 합쳐 월 4천원 정도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천㎡(300평) 이상이 2만원이고,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천700원)에 보상금(5천700원)을 더해 월 1만1천400원을 내야 한다. 1천㎡ 이상은 5만9천600원 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단골로 가시는 카페에서 비록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틀어도, 카페면적이 15평 이상 (50제곱미터)이상이라면 공연권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틀었을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4.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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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의 2018년 개정으로 인하여 50 제곱미터 (약 15평) 이상의 헬스장, 카페, 호프집, 레스토랑 등은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이를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적법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연권에 대한 이용료를 위와 같이 일정한 면적 이상의 업장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4. 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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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에 있어 음악이 중요한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규모 3,000m² 이상 점포 중 기존에 빠졌던 복합쇼핑몰과 기다 대규모 점포도 추가됩니다. 

      • 면적 50∼100㎡(15∼30평) 매장이 내야 할 저작권료는 월 4,000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 전통시장이나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04. 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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