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비록 개인이 (카페사장)이용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음악을 카페에서 튼다고 하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확장된 '공연권'에 의해서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에 의거 '공연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노래가 공연될수 있도록 또는 공연되지않도록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매장크기가 15평(50제곱미터)이상 카폐와 생맥주집, 헬스장 (즉 아직까지15평 이하는 음악 저작권료 면제)등도 음악을 틀때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저작권료를 받는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천원)와 보상금(2천원)을 합쳐 월 4천원 정도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천㎡(300평) 이상이 2만원이고,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천700원)에 보상금(5천700원)을 더해 월 1만1천400원을 내야 한다. 1천㎡ 이상은 5만9천600원 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단골로 가시는 카페에서 비록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틀어도, 카페면적이 15평 이상 (50제곱미터)이상이라면 공연권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틀었을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