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억저작권 협회에서 왔는데 질문이요
1.헬스장 운영중인데 이걸 정말 내야하는건거요??
2. 만약 내야 한다면 영업시작 6개월 운영 후에 왔는데 6개월 틀은 부분만내고 이제 저작권없는 음악틀면 앞으로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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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이는 공중송신권(저작권의 일종)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예: KOMCA)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재생한 음악에 대해서는 과거 사용분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작권 없는 음악(예: 저작권이 소멸된 곡, 무료 음원 등)만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과거 사용분만 정산하고, 이후에는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음악만 사용하도록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